※ 성능 · 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1. | 성능 · 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 · 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30)일, 보증거리는 (2000)킬로미터로 합니다. | |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
| 2. | 중고자동차의 구조 · 장치 등의 성능 · 상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 내지 제80조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3. | 성능 · 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사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4. | 13는 사고로 자동차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5. | 14의 자기진단사항의 경우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외에 자기진단기로 측정한 내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그 내역을 점검일부터 120일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 6. | 성능점검 방법은 자동차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합니다. | 7. | 체크항목 판단기준 | | ·미세누유(미세누수) : 해당부위에 비치는 정도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품 노후로 인환 현상 | | ·누유(누수) :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 | ·소음/유격 : 부품 노후에 인한 현상으로 결정하기에는 정도가 큰 소음 및 유격 | | ·정비요 : 현재 상태로 운행시 해당 부품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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