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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지역광고

다음로컬광고 지도영역 의료업종 심사가이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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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로컬광고 지도영역 의료업종 심사가이드안내





1)다음의료광고 심의 대상

■ 로컬리스트 광고 검색어(예시 : 강남역+성형, 강남역+쌍꺼풀, 강남역+비만 등)가 심의대상이 아닌, 검색어 입력 후 결과 페이지에 노출되는 광고문구 사전심의 대상


장소명, 홍보문구, 전화번호, 주소 사전심의 대상

-로컬리스트는 상위 3개 고정으로 노출되는 프리미엄리스트와 오늘쪽 5개와 7개업체가 랜덤으로 노출되는 스페셜리스트가 있습니다.





■ 로컬브랜드 광고 검색어(예시 : 강남역+성형, 강남역+쌍꺼풀, 강남역+비만 등)가 심의대상이 아닌, 검색어 입력 후 결과 페이지에 노출되는 광고문구 사전심의 대상


장소명, 홍보문구, 전화번호, 주소 사전심의 대상





2) 다음로컬광고 의료심의 신청하는곳 


종합병원, 병/의원, 한의원, 전문병원, 조산원, 요양병원, 치과 병/의원, 의사, 한의사 적용 대상.


[관할 협회]

▶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 www.admedical.org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제외), 조산원


▶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www.dentalad.or.kr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


▶ 대한한의사협회 : www.akom.org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

약자표기법 : 대한의사협회 – 의

약자표기법 : 대한치과의사협회 – 치

약자표기법 : 대한한의사협회 – 한


3) 다음지도광고 의료심의절차 


의료광고 심의 관할 협회에 의료광고 심의 신청서, 광고하려는 의료광고안,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신고증) 사본 등을 제출

▶ 대한의사협회(www.admedical.org), 대한치과의사협회 (www.dentalad.or.kr) 는 온라인 상에서 접수,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메일 및 팩스 접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재심 신청이유를 첨부하여 15일 이내 재심의 청구





4) 다음지역광고 의료심의필 번호표기 방법


▶ 홍보문구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문구를 표시하는 란으로 로컬리스트 40자, 스페셜리스트 22자, 로컬브랜드 40자, 스토어뷰 60자까지

작성이 가능하나, 심의필번호 6자리 표시를 위해 최대 34자(로컬리스트/로컬브랜드), 16자(스페셜리스트), 54자(스토어뷰)로

문구를 작성해야 함.

▶ 심의필 번호

홍보문구 작성란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부여받은 심의필번호 6자리를 기재해야 함.

예) 의12345, 치12345, 한12345






다음 의료광고에 관한 Q&A 궁금한 내용들


1. 모든 키워드가 심의대상인가요?

키워드광고의 사전심의는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노출되는 내용을 심의받는 것이므로, 개별 키워드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한의원>이 다음에 ‘비만’, ‘성장부진’, ‘비염’, ‘강남구 한의원’, ‘강남구 비만’, ‘다음한의원’ 등의 키워드를 등록하고 있더라도

실제 해당 키워드를 통해 검색되는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면 1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등록된 키워드마다 노출되는 광고문구가 다르다면 개별 설명문구별로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광고문안 1건의 심사비용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의료광고의 내용, 양, 광고 매체, 심의업무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심의를 접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최소 5만원이며, 2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3. 심의 통과된 광고문안에 오자나 탈자가 있어 다음광고 심사때 임의적으로 수정, 편집해도 되나요?

심의가 통과된 광고문안에 한하여 띄어쓰기는 자구수정으로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오자나 탈자가 있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사후통보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최종 광고문안의 디자인 변경 및 삭제 등 수정하는 경우는 사후통보를 신청하였더라도 수정사항에 대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승인광고내용 중 일부 미약한 부분을 삭제, 수정한 경우 등에만 인정됩니다.


4. 포털사이트에서 동일한 광고문구로 광고를 진행한다면, 심의필증은 한번만 받아도 되나요?

네. ‘장소명+홍보문구+주소+전화번호’ 가 동일하면 1건만 심의심청하시면 됩니다.


5. 광고연장시 기존과 동일한 광고문구로 집행이 되는 경우에도 심의필증을 받아야하나요?

동일한 ‘장소명+홍보문구+주소+전화번호’ 구성인 경우 기존 심의필증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6. 의료법 개정 전에 집행되었던 광고가 ‘장소명+홍보문구+주소+전화번호’ 수정 없이 연장집행이 되는 경우에도,

심의필증을 받아야 하나요?

8월5일 이전에 집행되었던 광고와 동일하게 집행된다면 심의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단, 내용상 불법 과대, 허위광고는 의료법에 의해 처분대상이 됩니다.


7.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심의필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검색에 노출되는 결과페이지가 심사의 기준이 되므로,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시에도 심의필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8. 사전심의에 통과되었는데 왜 다음광고가 반려처리 되었나요?

사전 심의에 문제없이 통과가 되더라도, 다음 로컬광고 심사가이드에 의해 광고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사전 심의와 별도로 다음 로컬광고 심사가이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9. 로컬리스트의 경우, 광고등록일 후 14일내 소재가 보류, 심사거부 될 경우 자동취소가 되는데,

의료심의필증을 받으려면 2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자동취소 기간 변경이 되나요?

의료광고에 한해 자동취소 기한을 35일로 적용합니다.


광고구매후 35일 내 ‘집행중’상태로 변경되지 않는 광고는 자동취소 처리됩니다.

자동취소 35일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고 소재 및 장소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장소정보의 업종 카테고리가 의료 카테고리에 한해서만 자동취소 35일이 적용됩니다.

단, 의료업 카테고리는 2depth까지 해당이 되며, 미용관리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취소 35일 적용 카테고리]

가정,생활 > 건강

가정,생활 > 미용

의료 > 의료기관

의료 > 병원

의료 >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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