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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검색광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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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검색광고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내용이 더 많으시다면 댓글이나 카톡을 주시면됩니다 ^^

광고 삼사에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광고 심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광고 심사는 사이트, 키워드, 문안이 별도로 심사가 진행되며,  특별한 반려사유가 없을 경우에 통상 오전 중 광고 신청 시 대부분 오후에 처리되어 집니다.


광고심사가 계속 '심사중'이라고 확인됩니다. 왜 그런가요?

아래 두가지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이트 심사 중 상태

사이트 신청 시 특별한 반려 사유가 없을 경우 영업일 기준 2일 내 심사가 완료됩니다. 

2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심사 중 상태의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빠른 심사 요청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 1566-2100


2] 키워드 또는 문안 심사중 상태

다음 키워드 광고는 사이트 심사 검수를 통한 승인 상태 이후 키워드, 문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청하신 사이트의 검수 상태를 우선으로 확인 해야 하며, 

사이트 보류상태의 경우 보류사유 확인 후 수정을 거쳐 재심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심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광고 심사 결과는 클릭스 다이렉트(광고주용 시스템) 로그인 후 아래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검수 결과 확인방법]

메뉴 : 클릭스 다이렉트(광고주용 시스템) > 계정 > 사이트관리 > 등록 및 수정 > 심사상태 (승인/심사보류)

* 심사 보류상태의 경우 재심사 신청 버튼 클릭 후 팝업창내에서 보류사유 확인


[키워드/소재 검수 결과 확인방법]

메뉴 : 클릭스 다이렉트(광고주용 시스템) > 광고관리 > 캠페인 그룹선택 > 키워드/소재 > 상태 ( 승인/심사보류 )


4. 광고가 진행되다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심사를 하는 대상인 사이트, 키워드, 소재, 키워드링크 모두 알림메시지를 발송해드립니다. 


사이트는 보류시점에 SMS, Mail 로 광고주께 알림이 가고, 키워드, 소재, 키워드링크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등록불가 시점에 발송되지 않고, 최소 1시간 이상의 시간동안 발생한 등록불가 건수를 모아서 SMS, Mail로 알려드립니다. 


SMS의 경우는, 계정정보에서 심사관련 알림을 받겠다고 표시한 광고주께만 발송됩니다.


5. 사이트 검수란 무엇인가요?

사이트검수는 심사자가 등록하신 사이트의 완성도 및 정상 접속 여부를 확인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광고 진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공통사항과 업종별로 규정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검수 통과를 위하여 사이트 기본정보 및 제출 서류를 등록 시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모바일 지원 결과가 '실패'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으로 등록된 사이트의 모바일 최적화 여부 확인 부탁합니다.

모바일기기에서 모바일 전용 페이지가 아닌 pc버전 사이트로 연결 시 지원 설정이 불가합니다.

모바일 최적화 상태로 수정하신 뒤 아래 메뉴를 통하여 재검수 요청 부탁드립니다.


관련 메뉴 : 클릭스 다이렉트(광고주용 시스템) > 계정 > 사이트관리 > 등록 및 수정 > 모바일지원 > 체크 버튼

* 모바일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실패되었을 경우 010-2310-115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 의료 키워드광고의 사전 심의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심의 절차는 심의 접수 -> 사무국 예비검토 -> 위원회심의 -> 심의결과 통보 순서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심의 방법은 아래 관할 협회를 통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 관활 협회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 제외), 조산원 : 대한의사협회 (http://www.admedical.org)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 : 대한치과의사협회  (http://www.dentalad.or.kr)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 : 대한한의사협회 (http://www.akom.org)


심의가 완료되어 승인된 광고 소재에 협회약자와 심의필번호를 추가하여 광고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8.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 광고 심의를 받은 광고소재를 사용할 경우, 무조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 검색광고는 관할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광고소재 그대로 광고 등록을 해주셔야 하며, 

심의필증에서 확인되는 심의필 번호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심의받은 광고소재를 그대로 사용함에 자사 제목, 설명문구의 글자 수 제한을 초과하거나, 

관련성이 부족한 소재 또는 광고 정책에 부적합한 경우 광고 게재가 불가능하오니

심의 신청 전 반드시 다음 키워드 광고 검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신 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의료기관"의 사이트로 광고할 경우, 반드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 광고심의를 받아야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나요?

네, 모든 의료기관 사이트는 '의료법 시행령 24조'에 의거하여 관할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부터 

사전 광고 심의를 필히 받으셔야 광고를 게재 할 수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을 통한 서류접수 방법]

① 클릭스 다이렉트(광고주용 시스템)로 로그인 하신 후 상단 계정 > 사이트 관리 메뉴 접속

② 등록 및 수정 Tab > 오른쪽 관리 버튼 클릭시 팝업창 연결

③ 팝업창 내 카테고리별 서류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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